경북 봉화군이 효행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효행장려금은 가족 간 존경과 사랑을 장려하고 효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봉화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75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구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다.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 1회 30만원으로 10월 중 지급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효행장려금이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널리 알리고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응원하며 가족 간 사랑과 존경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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