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와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논의되는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피해자의 입장과 권리 구제 방안이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범죄 피해 후 수사 과정을 경험한 피해자와 학계, 실무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인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번 잊혀지고, 형사입법 과정의 자리에서조차 초대받아 참여하여 현실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이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리셋’ 활동가 A(활동명 유영)씨는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현장에서 늑장, 지연 수사가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극단적 권한 폐지가 아니라 수사제도의 전면 개선과 검경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이다”라고 주장했다.
반(反)성폭력활동가인 B(활동명 연대자D)씨는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화성 동탄 교제살인 사건, 강남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 등 부실·편파·지연 수사 사례를 예시로 들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검찰의 보완수사 문제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정연수(가명)씨는 “불송치 결정 후 검사가 신속하게 재수사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을 출국 금지시킨 후 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이 도피하거나 직접적인 보복을 하였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마저 축소된다면 피해자는 갈 곳을 잃게 되므로 신중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변호사가 됐는데, 검사 시절과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 변호사가 피해자와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보여줘야 한달이라도 사건 처리가 빨라진다”며 “당사자가 이렇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인데, 현재 검찰개혁이 실현되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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