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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했는데…”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 20일간 의정 중단

입력 : 2025-09-11 19:23:39 수정 : 2025-09-11 19:23:38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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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 사진 진주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경남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이 결혼을 약속한 여성과 교제 중 다른 이성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으로 20일간 의정활동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최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결과,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최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이중 교제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윤리특위는 시민 대표로서 도덕성과 윤리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 대표인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출석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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