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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FTA 미체결 국가 최대 50% 관세

입력 : 2025-09-11 21:30:00 수정 : 2025-09-11 18:53:23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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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산업 보호 명분… 1463개 품목 선정
韓 투자 보장 협정 맺었지만 큰 영향 예고

멕시코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 명분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최대 5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아 관세부과 대상에 오를 수 있다.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17개 전략적 분야에서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개 전략적 분야에는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이 포함됐다. 멕시코 정부는 이 품목에 대해 현재 0∼35%대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만사니요 항구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처로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8.6%가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고 현지 당국은 적시했다.

한국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튀르키예 등이 멕시코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멕시코는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2000년)을 맺기는 했지만, 이는 관세를 방어할 수준의 협정이 아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관세와 관련해 자국 산업 보호 명분을 내세웠지만, 일각에선 멕시코와 중국의 교역 관계를 제한하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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