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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173명 찬성에 가결… 국힘 표결 불참

입력 : 2025-09-11 15:59:35 수정 : 2025-09-11 19:53:19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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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표수 177표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처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권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106명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달라”며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투표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앞서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보복’ ‘야당 말살’로 보는 만큼 실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권 의원의 신상발언만 듣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홀로 표결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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