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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립외교원, 심우정 딸 채용에 절차 위반”

입력 : 2025-09-10 19:00:00 수정 : 2025-09-10 21:27:18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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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요건 불충족에도 합격”
외교원장 지시·압력 확인 안 돼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채용 절차 위반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난달 13일 결론내렸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스1

심 전 총장의 장녀 심모씨가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올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지원할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석사학위 예정자인데, 석사학위가 필요한 채용에 합격해 경력 미달인데도 합격했다는 것이다. 노동 당국에 관련 신고가 이어졌고, 서울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청은 조사에서 최종합격자 발표 뒤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 것에 대해 “자의적 기준의 채용 광고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경된 채용공고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심씨가 합격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있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과정에 서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은 물증·진술 및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외교부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노동부 소관인 채용절차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그 외 혐의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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