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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남성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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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0 14:50:48 수정 : 2025-09-10 14:57:25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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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도 최씨가 받은 고통에 대해 사과했다.

 

61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가해자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씨가 10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기뻐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 판결이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말자(79)씨가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무죄 선고에 기뻐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님’으로 부르면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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