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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염탐 말라고 연락한 건 ‘스토킹’일까…대법원 판단 받는다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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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0 14:05:28 수정 : 2025-09-10 14:05:27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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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내연녀 프로필 보려고 번호 저장한 아내
번호 지우라고 수차례 연락 오자 스토킹으로 고소
원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판결한 항소심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 남아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사람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수차례 연락하면 스토킹일까?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병희)는 올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40대 여성 B씨에게 한 달여간 26차례에 걸쳐 ‘내 전화번호를 지우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해 고소당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사진=뉴시스

사건의 경위는 이랬다. B씨는 2023년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 그가 유흥업소 직원인 A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했다.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A씨에게 가구 등을 대신 사 배송해 준 내역이 있었다. B씨는 A씨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살펴봤다. 그는 원심 법정에서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카카오톡 프로필 확인이 가능하니, 내연녀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저장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지우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누구세요? 저 왜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시는 거죠?” “제 번호 좀 삭제해 주시길 바라요” “추천 뜨는 것도 별로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반응이 없자 전화를 걸거나 욕설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여성의 행동이 카카오톡 친구 삭제를 위한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봤다. A씨가 전화번호 삭제를 부탁했을 때 이에 따랐다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내연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맞선 여성의 행위를 스토킹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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