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송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이 한창일 때 법률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윤건영 의원은(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 10일 ‘충북도 오송 참사 다음 날 면피성 법률 자문받았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2023년 실종자 수색이 끝나지도 않은 참사 다음 날 충북도가 면피를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16일 충북도 도로관리과는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도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발생했다. 참사 직후 배수 작업이 늦어지자 다음 날인 16일 오전 5시55분부터 잠수부 4명이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 이튿날 오후 7시52분 지하차도로부터 1㎞가량 떨어진 농경지 부근에서 열네 번째 희생자를 찾고 나서 종료됐다.
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변호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참사 이듬해인 지난해 1월9일 도 자문변호사 7명에게 경영책임자(도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인 비용을 비롯한 소송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냐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윤 의원은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충북도는 이날 낸 설명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에 대한 일반적 검토 차원에서 자문변호사들에게 질의한 사실은 있다”며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내 기관의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도지사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은 하지 않았으며 도지사의 법적인 대응은 개인적으로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15일 현장조사와 유가족 간담회, 23일 청문회 등 오송 지하차도 국정조사를 본격화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 원인과 책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충북도, 청주시, 검찰, 경찰, 건설사 등의 관계자 50여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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