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알선·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60대 A씨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마약을 판매한 5명과 알선자 3명, 온라인 광고 1명, 투약 및 소지자 7명 등이다. 이 가운데 판매자와 알선자, 상습 투약자 등 1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 또는 대마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다. 이른바 비대면 거래인 던지기 수법이 이뤄졌지만 일부는 대면으로 마약을 사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에서 이들을 순차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8.94g(300명분)과 대마 66.21g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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