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분식집 사장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상담차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임의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 등 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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