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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시도·스토킹까지...경찰청 민원인 위법행위 매년 증가

입력 : 2025-09-08 11:01:02 수정 : 2025-09-08 11:01:02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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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간 사이 민원인 위법행위 증가
경찰관 향한 폭언이 가장 많이 발생돼

#1. 지난해 11월 한 경찰서 통합민원실에 방문한 민원인이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그가 분신까지 시도했다가 경찰에 제압됐고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 지난해 9월 한 민원인이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주무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구하고 붙어먹었냐”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민원관리팀장이 제지하자 민원인은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지난해 1만 2601건으로 최근 4년 간 약 4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3만 1039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하거나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를 걸고 찾아가 스토킹을 하는 등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지난해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4년간 총 2만 7129건으로, 전체 위법행위 중 가장 큰 비중(87.4%)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폭행은 2건에서 267건으로, 성희롱은 2건에서 148건으로, 기물파손은 5건에서 48건으로, 위험물 소지는 0건에서 20건으로 증가했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도 증가했다. 2021년 5건에서 지난해 557건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고소·고발도 총 10건이 발생했다. 이외에 대부분 사건은 퇴거 등 현장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민원은 명백한 범죄로, 대민 담당 공무원에게 큰 상처를 입힌다”며 “각 부처의 장이 악성 및 반복 민원을 종결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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