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 우려”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이관 등
당정, ‘수사·기소’ 소관부처 분리
2026년 9월까지 구체안 마련키로
형사법학회 “警, 거대 괴물 우려”
회원 76%는 “보완수사권 필요”
“개편방안 중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것”(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보진영의 숙원사업이었던 검찰개혁이 결국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안의 핵심이 되었다. 민주당과 정부가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길게는 김대중정부, 짧게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사정기관 개편’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그것이다.


여권은 추석 전에 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중수청이 가동되는 내년 9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가 다음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위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안을 놓고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은 법무부
개편안 핵심은 중수청 소관을 행정안전부로, 공소청은 법무부로 이관해 ‘수사’과 ‘기소’ 소관 부처를 분리하는 것이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한 의장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개혁의 ‘개론’은 통과되었지만, ‘각론’이 관건이다. 당정은 개편안 세부내용 조율시점을 1년간 두기로 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사정기관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여전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냈다. 여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문제 논의를 ‘25일 이후’로 하라고 한 바 있다.
이밖에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 다른 각론 사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 당정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두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건처리 지연 및 부실수사 우려도
법조계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중수처에 대한 견제 기능 부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일선에서는 혼란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의 수사 미진으로 기소가 불가한 경우 경찰과 보완수사 요청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그대로 종결돼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진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공소유지가 애매할 때 입증 시도를 못 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무리하게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법학회 등 국내 형사법 5개 학회는 5일 개최한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 못지않은 거대 괴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과거 검찰 조서에 의존해 재판하던 ‘조서 재판’보다 퇴보한 ‘조서 기소’(경찰이 만든 조서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법 학자 등 회원 110명 중 약 76%(84명)가 검찰에 경찰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 부여를 긍정적으로 봤다는 설문조사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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