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C씨 "목베개 혹은 인형으로 A씨 얼굴 빨개질 정도로 때려"

배우 송하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추가 피해자와 목격자의 발언이 공개됐다.
지난 5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는 송하윤의 학교 폭력 사실을 처음 폭로한 고교 후배 A씨와 새로운 집단 폭행 피해자 B씨, 폭행 현장 목격자 C씨가 출연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지난 2004년 놀이터에서 영문도 모르고 송하윤에게 90분 가량 뺨을 맞은 기억이 난다. 오른손으로만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인 B씨는 "송하윤을 포함해 3명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며 "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려 송하윤은 강제 전학을 가게 됐다. 동창들은 다 알 정도로 큰 일이었다"고 발언했다.

목격자 C씨는 "점심시간 후문에서 조금 걸어가면 아파트가 공터가 있는데 A씨가 혼자 앉아있었고, 송하윤이 '네가 욕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며 "A씨가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 목베개인지 인형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걸로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하윤이) 쌍욕하면서 한 손으로 때렸던 것 같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계속 이어졌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반항할 수 있는 분위기도 당연히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C씨는 "(송하윤이) 친한 사람들한테 화낸 적이 없었다. 그래서 A씨를 때리는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고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때리는 모습에 놀랐다. (소문으로) 듣던 그런 모습이구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하윤은 지난해 4월 온라인커뮤니티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해자이자 최초 유포자인 A씨가 "2004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송하윤에게 학폭 피해를 업었다"는 사실을 제보하면서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송하윤 측은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밝힌 채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 7월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송하윤은 자신이 연루된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알렸다.
이에 A씨는 "송하윤과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하려 한다"며 "이 사건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문을 밝히며 맞고소전에 들어갔다.
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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