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전날 제331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배영숙 의원(사진·부산진구4)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안전 취약자를 대상으로 예방과 지원 활동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소방재난본부 내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한 현장 중심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내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지원 대상 정의 △연간 지원계획 수립 △소방시설 설치·점검 및 소방용품 제공 △전기·가스 등 위험설비 개선 △민간단체와 협력 △예산 지원·업무 위탁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예방·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특히 실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지원·긴급대응까지 체계화한 구조를 갖춘 점이 다른 지자체 조례와 차별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행정적인 지원 틀에 그쳤다. 반면, 부산시는 지원단 설치와 민간 협력 구조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영숙 의원은 “최근 부산 시내 아파트에서 연달아 발생한 화재로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화재는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 시민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달 12일 부산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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