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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차례 처벌’ 5번째 적발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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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5 14:00:00 수정 : 2025-09-05 13:22:04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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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며 욕을 내뱉은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8시50분 강원 인제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세우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뒷걸음질을 치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했다.

 

경찰이 A씨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수차례에 걸쳐 밀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A씨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조심해라’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법정에 선 A씨는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없고, 당시 피의사실 요지는 물론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다”며 “위법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관에게 욕설하지 않았고 항의만 했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해서 현행범 체포한 점, 경찰관이 수사 단계부터 꾸준히 피의사실 요지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시 처음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뒤이어 현장에 나타난 경찰관도 A씨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집행 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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