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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미수’ 일당, 구속영장 심사…“저학년은 보호자와 함께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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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5 11:30:23 수정 : 2025-09-05 12:29:48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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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사건이 뜬소문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 측에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전날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부지원청은 학교 측에 등·하교 시간 안전 지도 강화, 예방 교육 실시, 학부모에게 협조 요청, 순찰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저학년 또는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면서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 확인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또 “‘학부모 명찰제’로 외부인의 통제도 재점검해달라”며 “유괴 미수 등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에 즉시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일선 초등학교는 해당 공문을 바탕으로 유괴 예방 안전 수칙과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유괴 미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3명 중 A씨와 B씨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 앞에 도착한 이들은 ‘혐의 인정하느냐’,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3차례에 걸쳐 홍은동 한 초등학교와 주차장 부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피해 아동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범행 이틀 뒤인 30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나 유괴 등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의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강력팀을 투입해 실제 납치미수 범행을 확인하고 3일 용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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