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님에도 체형교정 설비를 갖추고 의료행위를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 춘천시에서 폼 롤러와 매트 등의 설비를 갖추고 체형 교정과 안마 등을 하는 업소를 운영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A씨는 의사면허 없이 2024년 10월 18일 업소에 방문한 사람에게 체형교정·안마를 하고 10만원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2021년부터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의 계좌로 5~20만원을 받았다.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한 점도 죄가 됐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며 “이런 범죄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 이후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이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