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 한다고 때리고,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부모들에게 법원이 “아동학대가 맞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3시30분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고 있었다. 아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했고,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밀쳤다. 이에 아들도 A씨의 팔을 붙잡아 밀쳤고, 더 화가 난 A씨는 아들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수 차례 밀치고, 뺨을 때리고 목을 2∼3초간 졸랐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아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아버지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11시13분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9살 아들이 보고 있는데도 욕설을 하며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상황을 겪은 B씨의 아들은 충격이 크고, 마음의 상처도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B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담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B씨의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무거운 처벌이 오히려 아버지와 친밀한 애착관계인 아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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