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사업장을 내고 악취를 배출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택가 주변 등에서 악취를 배출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도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적발됐다.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 사업자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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