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홍보비 제한”…편집권 침해 발언은 불송치
경찰 “직권남용 등 결과 발생 없어”…檢 판단 남아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양우식 도의원(비례)이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4일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을 수원지검에 넘겼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뜻하는 발언을 한 혐를 받는다. 그는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외에 동료 2명도 함께 있었다. A씨는 같은 달 12일 도청·도의회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15일 경찰서에 양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찰은 양 위원장의 언론사 ‘편집권 침해’ 발언과 관련된 고발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회의에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의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같은 달 25일 양 위원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에 미뤄볼 때 직권남용죄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旣遂)에 이르는 ‘결과범’이 대상이어서 아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선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여서 특정되지 않은 법인(언론사)을 대상으로 한 양 위원장의 발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판단이 남아 있으므로, 이번 송치·불송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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