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 가맹점주가 휘두른 칼에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4일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악경찰서는 전날 업체 본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사업상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점주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가게 보수 공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범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관행과 갈등 해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에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년 주기로 인테리어를 하라고 하거나 식자재 등 필수 품목을 정해 회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10여개 가맹점을 두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본부가 원하는 브랜드의 느낌이 있고, 가맹점 창업 때 거기에 맞는 업체를 권하곤 한다”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맹점에 관여하고 강제하는지는 각 회사 방침에 맡겨 편차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과 본부 사이 분쟁 조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과 본부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절차를 두고 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는 절반에 그친다. 지난해 전체 조정 신청 584건 중 성립은 246건이었다. 2023년과 2022년도 각각 605건 중 263건, 489건 중 230건으로 과반이 못 된다.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신청 이유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었고, ‘불공정거래행위’도 뒤를 이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각 과로 이첩돼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본부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그에 맞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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