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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자집 칼부림’ 본사 관계자 조사

입력 : 2025-09-04 18:55:30 수정 : 2025-09-04 18:55:29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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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는 퇴원 후 신병 확보 방침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 가맹점주가 휘두른 칼에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4일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악경찰서는 전날 업체 본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사업상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점주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가게 보수 공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범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관행과 갈등 해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칼부림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에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년 주기로 인테리어를 하라고 하거나 식자재 등 필수 품목을 정해 회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10여개 가맹점을 두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본부가 원하는 브랜드의 느낌이 있고, 가맹점 창업 때 거기에 맞는 업체를 권하곤 한다”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맹점에 관여하고 강제하는지는 각 회사 방침에 맡겨 편차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과 본부 사이 분쟁 조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과 본부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절차를 두고 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는 절반에 그친다. 지난해 전체 조정 신청 584건 중 성립은 246건이었다. 2023년과 2022년도 각각 605건 중 263건, 489건 중 230건으로 과반이 못 된다. 가장 많은 분쟁 조정 신청 이유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었고, ‘불공정거래행위’도 뒤를 이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각 과로 이첩돼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본부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그에 맞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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