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밀수한 마약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퍼뜨린 유통조직이 9개월간 이어진 경찰 수사 끝에 적발됐다. 경찰은 총책 일당과 국내 유통·운반책을 모두 검거하고, 수백억 원대 마약과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20대) 씨 등 채널 운영자(판매총책) 6명, 운반책 29명, 구매자 17명 등 총 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베트남 국적 해외 밀수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A 씨 등 판매총책 6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판매총책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개설한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 3곳을 통해 광고하면서 구매자들에게 마약류 약 70여㎏을 팔아 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통책 및 운반책을 통해 야산(창고)과 아파트 급수기함, 전기계량기함 등 전국 2000여 곳에 마약을 은닉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입금하면 해당 장소의 지도와 위치, 사진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지난 1월 경찰이 위장 거래를 통해 운반책과 베트남 국적 유통책 2명을 검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미국 마약단속국(DEA) 및 텔레그램사와의 국제 공조를 거쳐 해외 밀수책과 최상위 총책 신원까지 특정했고, 총책 6명을 국내 거주지와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26.6㎏(약 44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시가 508억원), 현금 20억원, 10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11점 등을 확보했다.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판매총책 6명은 사무실 관리·마약류 판매 업무, 범죄수익 현금화, 운반책 모집·관리 관리 등 조직을 갖추고 2교대 연중무휴로 근무하며 마치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죄수익 대부분을 유흥비, 고급 외제차량, 명품시계 구입 등에 사용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지갑 수십 개를 미리 개설해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받고, 운반책에게도 건당 1만~3만원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반책뿐 아니라 조직의 정점인 총책 일당을 검거하고 은닉 마약류를 회수해 유통망 자체를 와해시킨 사건”이라며 “범행 가담자와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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