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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자산 ‘1억원’…작년 ‘0세 금수저’ 7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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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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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어나자마자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갓난아기가 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0세 증여 재산 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0세에게 내려간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고,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를 증여 액수에 따라 연령대별로 줄세워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최대였다. 이어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 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박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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