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주차선 왜 안 지켜”…민폐 주차 주차 비방 글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9-03 17:48:50 수정 : 2025-09-03 17:48:49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 등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
  •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
  • 블랙핑크 제니 ‘수줍은 손인사’
  • 카리나 '해맑은 미소'
  • 박은빈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