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이 잘못을 자진 시정하고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만든 뒤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에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자진시정안이 포함됐다. 브로드컴이 반도체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중소사업자를 상대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위해 13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상생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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