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권위로 채택도 잇따라
“교사 자율성 침해” “강압 없었다”
대구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애매한 행정으로 일선 학교에 적잖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시교육청은 마치 교과서인 것처럼 일선 학교에 사용 신청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모호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대구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역 각 학교의 올 2학기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 여부를 두고 대구시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신청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I디지털 교과서는 올해 2학기부터 교육자료로 사용하려면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채택 여부를 각각 결정한다. 하지만 수업하는 교사들이 사용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장 권위로 사용 결정을 내린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교사노조 측은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학교장 권한 남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교육청은 교묘한 강제를 멈추고, 교사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교육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사 노조 측이 주장하는 사례는 일부 학교의 내부 사정으로 보인다”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의 채택 여부 관련 안내만 했을 뿐 강압적인 안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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