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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에 들썩… 부산, 부동산 특별점검

입력 : 2025-09-04 06:00:00 수정 : 2025-09-03 18:53:50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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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0월까지 부산진구 등 4개 지역
1741개 중개업소 이상거래 단속
전월세 담합·전세 사기 등 예방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일자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다음 달까지 동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 지역 174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해수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동구(168곳)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영도구(122곳), 부산진구(887곳), 남구(564곳) 등 해수부 이전 관련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총 1741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허위 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며, 중개사의 직업윤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수수료의 초과 수수나 거짓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전월세 계약 여부와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등록인장 사용 여부,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에 대해서는 계도 없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박형준 시장은 “기관 이전을 악용한 전월세 담합행위가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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