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20여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다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고발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관련 분쟁이 잇따르면서 추진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7∼8월 실시한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수성구 등 7개 구·군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23곳이다. 이 기간 시는 자료 공개 여부 및 실적 보고, 조합 가입계약서 등 조합 운영·관리 등에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1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인터넷 등에 미공개, 분기별 조합 실적보고서 미작성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당국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항에 대해 고발(13건), 과태료 부과(2건), 시정명령(9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건의한 ‘공사비 검증 신설 방안’은 현재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으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관할 구청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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