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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2심 11월26일 선고… 檢,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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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3 14:42:02 수정 : 2025-09-03 14:46:21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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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11월26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인지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여타 판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며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1심은 장기간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재판이 잘 마무리돼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법관은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며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진술했다. 고 전 대법관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및 엄격한 증거 원칙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1월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간 상고심 적체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사건 1심은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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