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와 협의 매입 속도 높일 것”
국토교통부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완료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임대차계약 자체의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피해자 지원이 까다로운 유형이다.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인 탓이다.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을 놓고 개별적 협의를 이어왔으며 최근 대구 북구 내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는 피해 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8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31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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