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 측 면박에 앙심을 품고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며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쓴 후, 마치 다른 사람의 글을 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게시자 아이디(ID) 등 토대로 신원을 특정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4시쯤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점포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배달이 늦는 것 같다'는 매장 관계자의 지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신고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패스트푸드점 내에 폭발물이 있는지 1시간40여분 동안 탐지 작업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매장이 입점한 건물은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도 있어 경찰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환자와 학생들을 포함한 40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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