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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 넘어가냐” 학부모가 교장 머리에 식판 엎어

입력 : 2025-09-01 16:36:12 수정 : 2025-09-01 16:36:12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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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며 교장 머리 위로 음식이 담겨 있던 식판을 엎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학부모가 교사에 거세게 항의하고,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정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전명환 판사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하며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식이 든 식판을 B씨 머리 위에서 뒤집어 쏟은 뒤 빈 식판을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 문제로 상담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갔으나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실 소동 후 A씨는 귀가 조치 됐으나 점심 식사한 것을 따지기 위해 다시 B씨를 찾아갔다. 학교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두 차례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는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상담하다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일이 있었다. 교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해 4234건 열렸다. 중학교(2503건)가 가장 많고 고등학교(942건), 초등학교(704건)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3%),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성폭력 범죄’(3.7%),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3.4%), ‘영상 무단 합성·배포’(2.9%) 등이 있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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