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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前 NCT 태일 "선처 시 사회 보탬 되는 활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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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1 13:51:07 수정 : 2025-09-01 13:51:06
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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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항소심 공판 기일 17일
NCT 전 멤버 태일. 뉴스1

특수준강간 혐의로 법정 구속된 그룹 NCT(엔시티) 전 멤버 태일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오는 9월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오는 17일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태일을 비롯한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태일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 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예매체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 25일 기소 후, 반성문을 한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은 당시 "피해자에게 드린 상처에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 뿐, 실망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활동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 해 6월 오전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공범인 이 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첫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재판장 이현경)는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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