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구속기소 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역대 영부인 중 수사기관 공개 소환, 첫 구속에 더해 첫 구속기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부부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동안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다만 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져 소환 사실은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 역시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종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22년 3월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검찰 역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불법자금 관련 의혹을 받았지만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처벌받은 사례는 여러차례 있다. 1995년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내란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다스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서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내란 특검이 구속기소 한 사건은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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