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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국내 외국 기업 36% “투자 축소·철수 고려”

입력 : 2025-08-28 06:00:00 수정 : 2025-08-27 20:31:47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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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외투기업 100곳 조사

파업손배소 제한 긍정 7% 불과
44% “파업 참여자 보호 부정적”

하청기업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을 열어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후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꼴로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인사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영향이 없다’고 한 기업은 64.4%였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파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업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재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자 사용자의 범위나 사업경영상 결정이 모호하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백·수천개의 하청기업과 일하는 자동차·건설·반도체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 해외투자 등 경영상의 결정도 모두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투기업들은 개정안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 47%가 부정, 46%는 중립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본 응답은 7%에 그쳤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다. 중립은 1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이 30%, 부정이 50%였다. 중립은 20%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외투기업의 모기업이 속한 지역은 유럽 53.5%, 북아메리카(미국) 22.8%, 아시아 21.8% 순이다. 1999년 9월 설립된 KOFA는 1만5000여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내 재계뿐 아니라 외투기업들도 법안 논의 단계에서 우려를 제기해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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