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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의결…한달간 책임 규명

입력 : 2025-08-27 15:37:49 수정 : 2025-08-27 16: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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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서 9월 25일까지 국조…참전유공자법 등도 통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오송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27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달 간 오송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정부 부처와 충청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의결된 후 국회 방청석에 있는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박수를 제의하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 산하에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초·중·고등학생이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안 14건이 통과했다.

 

이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으로 처리돼 반대 및 기권표가 적지 않게 나오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비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이후 진행된 법안 처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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