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명수배 된 20대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청 소속 기동순찰대(기순대) 대원 6명이 이달 22일 오후 2시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를 순찰하고 있었다.
기순대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집중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날 순찰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었다.
그런데 수상한 차량이 경찰관들의 눈에 띄었다. 좁은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한 차량이 경찰관들을 보더니 갑자기 멈춰 선 것이었다.
그 순간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의 ‘촉’이 발동했다.
이 차량을 쫓아간 경찰은 남성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면허증 제시를 계속 거부했다.
경찰이 차량번호를 조회하니 등록된 차량 소유주는 여성이었다. 경찰은 차량 주변을 에워싸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과 이를 거부하는 남성 간 승강이가 30분 넘게 이어졌다.
남성의 신원을 조사한 경찰은 이 남성이 1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두 달 전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촉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붙잡아 수배를 내린 해당 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경남청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순찰예방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호진 경남청 범죄예방계장은 “기동순찰대의 적극적인 순찰로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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