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여동생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당한 데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행히 인명 등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8분쯤 친동생인 20대 여성 B 씨와 단둘이 사는 광주시 쌍령동 4층짜리 빌라 4층 세대에 라이터로 옷가지를 태워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4층 주거지 내부 약 20㎡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소방 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인 오후 7시 4분쯤 완전히 꺼졌다.
A 씨는 방화 후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발 부위에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빌라의 다른 세대 주민 10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들 역시 별다른 부상 없이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5일 B 씨와 생활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손찌검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112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경찰 긴급 임시조치에 이어 법원 임시조치 명령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외출 중이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긴급 임시조치가 끝났다고 생각해 집으로 왔다가 동생과 경찰을 통해 (임시조치가) 연장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 임시조치는 효력이 48시간뿐이고, 그 이상은 검찰과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 허가를 얻어 긴급 임시조치에 이어 정식 임시조치를 취했다. 보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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