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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면 끝” 이제 없다…10월부터 안전 위반 즉시 처벌

입력 : 2025-08-27 07:16:47 수정 : 2025-08-27 07:16:46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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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르면 10월부터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수사나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사고 이후 대처보다는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노동부가 10일간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처벌을 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사후 조치만 하면 된다는 인식 속에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즉시 수사 착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단속 후 시정만 하면 불이익이 없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지키는 쪽이 손해 보는 구조”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굴착·운송·벌목 등 작업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대부분 시정지시만 내려졌고,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은 시정만 하면 끝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앞으로는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오는 9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즉각 처분 방침을 사업장에 알리며 난간·방호시설 등 안전조치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규정을 개정해 계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사법 조치가 가능해진다.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노동부는 상향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산업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감독관 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300명 늘리는 안을 의결했으며, 올해 증원에 이어 내년에도 1000명을 추가 채용해 총 1300명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감독관은 900여 명으로, 1인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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