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용 망치를 들고 행패를 부리던 60대 취객이 만류하던 운전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0분쯤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한 채 버스에 올라 별다른 이유 없이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버스 안에 비치된 비상용 망치를 집어 들고 창문을 깨뜨리기도 했다.
B씨가 차를 멈추고 제지하자 여러 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만취한 상태인 A씨를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하고 술에서 깨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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