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1m 길이의 도검을 허리에 찬 채 배회하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5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24일) 밤 10시쯤 파주시 공릉천 인근 공원 산책로에서 검집에 넣은 도검을 허리에 차고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된 도검은 전체 길이 1m, 칼날만 70cm에 달하며, 날이 서 있어 살상력이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해당 도검이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도검임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예전에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어 신변을 지키기 위해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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