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5일 생활인구등록제가 포함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배포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달리 한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한 개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생활인구 관련 조례안은 인구가 줄어드는 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 △생활인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다.
조례안 배포 대상 자치단체는 전남 강진·고흥, 전북 고창·김제·남원,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89곳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이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원누리시민,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등이다. 또 등록된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와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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