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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5-08-24 22:42:13 수정 : 2025-08-25 03:56:31
김주영·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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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6가지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막지 않아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한 전 총리는 외려 계엄에 ‘합법’이란 외피를 씌우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가 하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하기도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달 24일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54페이지 분량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청구 사유로 기재됐다고 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또는 27일 열릴 전망이다.


김주영·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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