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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화장실에 붙은 고액 알바 QR코드…“난자 기증하면 사례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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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4 11:33:12 수정 : 2025-08-24 11:33:11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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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가볍지 않지만, 반성·초범 참작”… 40대 여성들 집행유예

불특정 여대생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제시하며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부산지역 한 대학 여자화장실에 자신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기재된 ‘고액 단기 알바’ 전단지를 붙여 난자 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단지를 부착하자 일주일 만에 총 13명의 여성이 이들에게 연락했다. 이들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B씨는 채팅방에서 “저한테 난자를 기부하면 섭섭하지 않게 사례하겠다”고 난자 매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현행법상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난자·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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