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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