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30일 치러진 상주시산림조합장재선거에서 신문에 후보자의 선고공보를 광고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상주시산림조합장재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는 7월 말쯤 신문사의 지면 신문에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게재했다. 비슷한 시기에 인터넷신문사의 홈페이지에도 같은 후보자의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란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