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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2억 갈취한 여성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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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0 11:03:17 수정 : 2025-08-20 11:06:39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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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B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C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B씨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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