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만 독점 수주 활동
韓, 동남아·중동 등서 신규 가능
원전 1기당 4억弗 신용장 발급
美업체와 원전 지재권 분쟁 합의 후
한수원, 유럽서 수주사업 잇단 철수
황주호 사장 “폴란드서 일단 철수”
대통령실 “불공정 계약 진상 조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인해 북미, 유럽, 우크라이나 등 시장 진출길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가에는 웨스팅하우스만 수주에 나설 수 있고 한수원은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만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이 가능·불가한 국가 명단이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서 체코가 포함된 것은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가능한 곳은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에 신규 원전 수출 시 지급하기로 한 로열티와 일감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전 1기당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신용장을 발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며 폴란드 사업 철수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도 향후 네덜란드 등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를 하고 나서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서 잇따라 원전 수주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해 웨스팅하우스에 유럽 시장 진출 우선 진출권을 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대통령실도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일일 점검회의에서 한수원·한전 및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한전은 공공기관”이라며 “협상과 계약 체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이루어졌느냐, 그 절차가 잘 준수가 됐느냐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간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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