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 특위 ‘1호 법안’으로
‘한덕수·이상민 위증 처벌법’ 발의
국회 결의로 고발… ‘소급적용’ 논란
尹 체포때 속옷 저항 영상 확보 위해
법사위, 자료 제출 안건 의결 방침
이성윤 “다음주에 꼭 보여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외치며 입법·여론전에 동시 착수했다. 우선 민주당은 ‘한덕수 위증 처벌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검 수사 보완 입법에 나섰다. 특검 기간 연장, 수사 범위 확대 등 ‘더 센 특검법’ 카드도 남아 있다.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공개도 추진 중이다. 특검 수사 동력을 강화해 정국 주도권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與, 법 개정해 ‘한덕수 위증’ 처벌 추진
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활동을 종료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우겠다”면서 “수백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근 특검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국회 위증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 등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데, 해당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김건희 특검 특위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통해 해산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국회 결의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특검이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위증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 기간 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이 일자 특위에서는 “개정안이 새로운 범죄를 규율하거나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이 아니며,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도 “개정안은 위증죄 처벌 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법리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통해 ‘尹 체포 불응 영상’ 확보 시도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저항’ 영상도 공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은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영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특위 위원들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열람하겠다고 했지만,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 소장은 14일 안양교도소장으로 문책성 전보 조치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안이 통과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해당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추후 CCTV 영상 공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이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의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는 꼭 CCTV를 국민께 꼭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영상 공개는)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의 알 권리,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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